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15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9발의·제출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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