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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의 70%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인구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현행 취업자 감면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직접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감면액은 소득세의 100분의 70이며, 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감면기간은 취업일(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으면 전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4.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옮기거나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5.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청년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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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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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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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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