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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9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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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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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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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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