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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62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사항의 심의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늘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고, 심의 적체와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립니다.

  2. 심의위원회 아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 심의 등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현행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유형 및 방법, 인체세포등의 종류 등에 따라 분야별 또는 지역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분과위원회에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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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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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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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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