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39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9발의·제출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30정부 이송
- 2026-02-05공포213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5% · 204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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