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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457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사업의 범위에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를 넓힘. 다. 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공익법인의 인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공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3) 공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인가 등(안 제22조, 제23조) 1)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함 2) 공익위원회는 인가를 신청한 법인이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가함. 마. 공익법인 지원(안 제24조) 1)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안 제25조) 1)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공익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 공익법인의 합병(안 제38조) 1)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2)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아.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안 제41조) 1)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함. 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원래 주무관청은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익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함. 자. 공익법인의 인가 취소 등(안 제44조 및 제46조)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6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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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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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윤호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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