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441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2-19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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