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어 초범 등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부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됩니다.
현행법상 선택할 수 있었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삭제됩니다.
제안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이 따르지 않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