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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어 초범 등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부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됩니다.

  2. 현행법상 선택할 수 있었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삭제됩니다.

  3. 제안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이 따르지 않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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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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