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442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19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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