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19 · 제22대 · 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9발의·제출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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