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15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13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19발의·제출
- 2026-01-15본회의 상정
- 2026-01-1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23정부 이송
- 2026-02-03공포213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15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8.6% · 207표반대 1.4%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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