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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4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단위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이 급증해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처럼 공공기관에도 휴가 시기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 또는 휴직 시기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시기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부 휴직 등은 시기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항 각 호).

  4. 그 밖의 제외 대상 휴가·휴직과 시기 변경의 기준, 범위,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2항제4호, 제3항).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위원장이 변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휴가·휴직 시기 변경에 관한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제4호의2·제5호에 따른 휴직에는 시기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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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7명
  • 무소속1명
  • 한동훈대표무소속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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