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단위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이 급증해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처럼 공공기관에도 휴가 시기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 또는 휴직 시기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 변경은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부 휴직 등은 시기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항 각 호).
그 밖의 제외 대상 휴가·휴직과 시기 변경의 기준, 범위,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2항제4호, 제3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위원장이 변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명하는 것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휴가·휴직 시기 변경에 관한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조휴가, 출산휴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제4호의2·제5호에 따른 휴직에는 시기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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