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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398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매우 낮고 대다수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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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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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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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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