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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어업인의 어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제안자는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경감 대상은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입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제안자는 어업인이 어업 기반자산을 취득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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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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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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