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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416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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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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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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