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계류의안

2215444 · 제22대 · 법률안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2025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5-12-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