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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37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이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유출·해킹 정보의 불법유통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출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59조제2항

  2. 같은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9조제2항

  3.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제공받거나 구매한 자와 제공·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됩니다.제71조

  4. 보호위원회는 불법유통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피해 방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탐지해 처리·운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5.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제63조제5항, 제7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 현행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모니터링, 삭제·차단 요청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위원회가 불법유통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불법유통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보전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은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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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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