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471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22발의·제출
- 2025-1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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