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7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환경 확산과 정보 증가로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세울 때 문해력 향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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