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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26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감사원법 제24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외부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감찰 사항으로 새로 명시됩니다.제24조제1항제3호의2

  2. 감찰을 하려는 경우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도록 새로 정해집니다.제24조제4항제3호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두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감찰할 수 없는 사항은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진행 중인 투표·개표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감찰할 수 없는 사항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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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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