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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494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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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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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2발의·제출
  2. ✓2025-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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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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