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이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사업화·투자·국제분쟁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관련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 및 일부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대부와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 재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고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지식재산처장을 간사로 두고,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에 두도록 합니다(현행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심의·조정 대신 의결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됩니다.
- 현행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클러스터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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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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