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486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7-23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64.9%
(투표 참여 194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4.8% · 184표기권 4.1% · 8표반대 1.0%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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