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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470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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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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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2발의·제출
  2. ✓2025-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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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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