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481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12-22발의·제출
- 2025-1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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