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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4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연장 대상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이며,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의 기한이 함께 바뀝니다.

  3.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 제3항: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제1항을 적용함

    개정안

    제109조 제3항: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제1항을 적용함

  • 현행

    제109조 제6항: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제4항을 적용함

    개정안

    제109조 제6항: 201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제4항을 적용함

  • 현행

    제109조 제9항: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제7항을 적용함

    개정안

    제109조 제9항: 201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제7항을 적용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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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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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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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무소속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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