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59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5인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 의결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분쟁조정부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분쟁조정부가 9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뀌며,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가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은 변호사,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사 취재·보도·제작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당 당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며,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사유에 분쟁조정 신청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가 분쟁을 조정합니다.
개정안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며, 그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로 옮겨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 대상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개정안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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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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