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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9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5인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 의결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분쟁조정부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분쟁조정부가 9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뀌며,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가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정위원은 변호사,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사 취재·보도·제작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정당 당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며,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사유에 분쟁조정 신청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가 분쟁을 조정합니다.

    개정안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며, 그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로 옮겨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 대상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개정안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개정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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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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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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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진보당2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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