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478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22발의·제출
  2. ✓2025-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