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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528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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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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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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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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