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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52 · 제22대 · 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ㆍ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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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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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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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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