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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16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독자적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맞추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합니다.안 제196조 삭제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이 삭제되어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안 제245조의5

  3. 내란, 외환, 대공,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중요·긴급사건은 수사 개시 시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검사와 협의합니다.안 제195조의2

  4.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의견 유무를 확인합니다.안 제245조의6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에 추가합니다.안 제70조제1항제4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제245조의5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 현행

    검사는 독자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제196조제1항

    개정안

    검사의 수사개시권 조항을 삭제함

  • 현행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한 규정이 없고,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제197조의2제2항, 제3항

    개정안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은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연장 신청, 검사의 촉구,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장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됨

  • 현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소제기 여부 등을 통지함제259조의2

    개정안

    통지 대상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되고, 통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및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무 규정이 있음제197조의3제5항, 제6항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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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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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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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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