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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26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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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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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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