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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3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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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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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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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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