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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54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2.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3.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이 처벌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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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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