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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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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