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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0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취득세 감면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호 및 우대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양육자ㆍ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현상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하고, 무주택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5조의5제3항). 나.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5항). 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6항). 라.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7항). 마. 제75조의5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75조의5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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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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