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어 기존 노동법으로는 일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개별적·파편적으로 일부 권리만 인정해 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자'에 노무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무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해지나 변경을 제한합니다.
사업자에게 휴식 보장, 모성 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치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의무를 둡니다(성희롱·괴롭힘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하는사람권리보장위원회와 일하는사람권익증진재단을 두며, 공제회 설립을 허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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