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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2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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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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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3발의·제출
  2.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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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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