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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39 · 제22대 · 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립도서관·학교도서관의 간행물 구매 때 인증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촉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지역서점 지원 대상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서점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서점으로 정의됩니다.

  2. 지역서점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서적 소매업 사업자등록과 중소기업 경영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되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외)을 구매할 때 인증받은 지역서점 등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서점(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지역서점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역서점의 요건을 법률 조문에서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 규정을 삭제하고,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간행물 구매 시 인증받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구매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현행

    지역서점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고, 지역서점 요건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시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증 취소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등으로 취소된 경우 3년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 동안 재인증이 제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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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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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4발의·제출
  2.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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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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