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542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23발의·제출
- 2025-1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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