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재난방송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과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장기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새로 포함됩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2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7조제2항에 제10호(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호(지역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호(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가 신설됩니다.
- 현행
제7조에 중장기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제9항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4발의·제출
- 2026-07-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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