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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72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병원 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동행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27조의5

  2. 동행지원사업에는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 지원,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이용 과정 지원,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공기질, 단열 등이 포함됩니다.제37조의4

  5.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운영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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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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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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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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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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