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85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 홈페이지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가 판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처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4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홈페이지에 공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공표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입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공표는 1호부터 6호까지와 7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개정안제9조제4항 제6호의2에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추가되어, 이들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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