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줄었으며,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수지적자가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출국납부금의 법률상 상한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한 범위 안에서 실제 부과 금액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안자는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출국납부금이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개정안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3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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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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