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565 · 제22대 · 법률안
2025년 12월 24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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