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검사가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0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2008년 도입 후 18년간 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와 관리감독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소송 남발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경미한 침해에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권리 침해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 개정안은 제2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설하여 검사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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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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