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5593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6-18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83.7%
(투표 참여 25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50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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