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562 · 제22대 · 법률안
2025년 12월 24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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