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때 생활안정·자녀교육 목적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상한선을 넘어도 자격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감액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양의무자가 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데도 명목상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합니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에 한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를 생계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별도 요건으로 나눕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권자로 봅니다.제10조의2 신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합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개정안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1. 소득·재산(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합니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현행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수급 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부양능력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부양능력 판단 기준으로 옮겨 적용되며, 제8조제2항의 요건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로 정리됩니다.
-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권자로 보며,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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