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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582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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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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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4발의·제출
  2. ✓2025-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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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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