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74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식을 개발사업자는 기계판독 방식, 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각 사업자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역할과 책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비용을 줄이며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사업자의 표시 의무 대상 중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현행 일률적 규제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계약상 책임 불명확성,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표시 방식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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